결정권’을 무시한 범죄이다. 그러나 강간은 이처럼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심각한 범죄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과 같은 다른 강력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 면이 있다. 그 한 예로 강간죄의 성립의 어려움을 들 수 있는데 그것들은 행위의 객체의 범위, 폭행 또는 협박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성실을 의미하는 여성의 ‘정조’가 아닌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과 형법 제297조를 적용하였고 피고인에게
여성가족부의 ‘2008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내 성희롱 피해자의 61.2%가 “불쾌하지만 참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감안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을 것 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하게 성폭력이 많이 일어난다.
강간’의 의미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자”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강간한 자”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해 보자.
사전적 의미에서의 “강간”은 ‘남성이 여성의 동
여성의 성적순결’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right sexual autonomy 또는 Freiheit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y)이라고 하지만 학계의 통설과 판례는 강간죄를 ① 남성이 그의 법률상의 처가 아닌 여성에 대하여 ②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사용한 간음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내에 대한폭행̶
대한 새로운 성의 인정이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경향임이며, 의학의 영역에서 성전환수술을 성전환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방법으로 인정하는 이상 법의 영역에서도 사회 일반이 성전화자의 성을 전화된 성으로 인식할 만큼 성공적으로 성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률상 성의 변경을 인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협박에 대하여 저항할 경우 더 강한 폭행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예상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실제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협박에 대하여 적극적인 저항이 더 강한 폭행을 초래할 뿐 강간
강간하는 자격증일 수 없다. 기혼여성도 미혼여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권리를 지닌다.”고 판시해 부부강간을 인정했다. 영국 역시 1991년 그동안의 부부강간 면책 법리를 폐기했다.
독일은 1997년 과거 부부강간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됐던 구 형법 177조의 ‘혼인 외의 성교’ 부분 삭
상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성전환 수술에 의한 성별 정정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필리핀에서는 올해 1월에 1996년 이후 두 번째로 트렌스젠더의 성전환 판결을 내렸고 일본에서는 올해 5월 신경정신의학회 주도로 성전환자들의 호적변경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대한 간음행위는 준강간죄로 된다(형299). 강간죄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은 합의에 대한 이해능력을 고려한 것이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의 개시로 착수되면, 남성기를 여성기에 삽입함으로써 기수가 된다. 본죄는 친고죄이다(형306).
2) 사전적 정의
남성이 여성의 동의 없이 직접